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 진료내용·진료비 미리 알려야

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사고배상 책임보험도 의무화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사전에 진료 내용과 예상 진료비를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게 어떤 진료를 하는지,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는지, 의료분쟁 해결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게다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병·의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했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과 항만·면세점 등 5개 장소에서 허용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