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기자
“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손쉬운 투자행태에서 벗어나 ‘인재 인큐베이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당 대표가 되면 청년고용에 투자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기업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경우 관련 비용만큼의 세(稅)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일명 ‘사회적책임준비금제’)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는데 당 대표에 오르면 여소야대 국면을 십분 활용해 관련 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더민주의 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사회적책임준비금제를 일종의 ‘채찍’과 ‘당근’으로 삼아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같은 당의 김부겸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부상했다. 여성 의원 가운데 최초로 ‘지역구 5선’에 등극하고 제1야당의 수장을 꿈꾸는 정치인답게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깊이 있는 통찰로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어느새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사람값이 제일 싼 사회가 돼버렸다”고 진단한 뒤 “공정·표준임금제를 시급히 도입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비용·노동량·생산량 등을 두루 감안해 산출한 ‘표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해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를 받는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막자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호주 등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임금만 공정하게 지급하면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노동 유연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밝힌 재벌기업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상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정치권이 논의를 독점하면 국민들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듯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개헌 논의도 ‘권력의 이합집산’이 아닌 ‘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는 어조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목했다. 그는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 국민들은 그 선택권을 빼앗겼을 때 정치집단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똑똑히 봤다”며 국가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추미애 의원은 의외로 내년 대선에서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호남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라며 “대선이 임박하면 지지세력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