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가격차별 없이 투명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3년 시한을 전제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가 줄어 시중 판매점들이 경영난을 겪는데다 내수진작에도 지장을 주자 정부는 지원금상한제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원금 제한 폐지 찬성 측은 현행 25만~35만원 수준인 지원금 상한을 없애면 이동통신사들 간 경쟁이 더 치열해져 소비자들이 실질적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폐지 반대 측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가 높은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더 비싼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만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격 이하로 조정하는 사실상의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상한제 폐지 논란으로 정부는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단통법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와 지원금의 형평성,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로 이어졌느냐에 대해 소비자들은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들이 소모적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요금 경쟁을 벌여 ‘통신요금을 절감’하는 현실적인 혜택을 원하지만 단통법은 정작 그 해답을 주기는커녕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보조금상한제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사실 소비자들에게 상한제 폐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통신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가 관건일 것인데 상한제 폐지가 명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정부는 통신사들이 단통법 이후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요금 인하를 위해 쓰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 (추가 요금할인 20% 제도) 등 실질적인 요금인하 방안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인 단말기 구입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후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고시개정 등을 통한 편법으로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성급한 결론보다는 단통법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소비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단말기 가격 합리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단통법의 개선점과 상한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분리공시제 선도입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지원금으로 받는 10만원, 20만원은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합해진 것인데, 예컨대 제조사가 10만원 중 5만원, 통신사 5만원을 합해 총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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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많이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리공시를 해야 현재의 단말기가 정확히 얼마에 판매되는지 등이 명확해지고 제조사 간 판매장려금 경쟁도 유도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최고지원금이 33만원이니 30만원이니 하는 식으로 정해진 상한선뿐 아니라 하한선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예컨대 최신 단말기에 공시지원금 33만원이 지원된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실제 매월 10만원가량의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조건이며 가장 저렴한 3만원가량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은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했는데도 낮은 지원금으로 비싼 기기할부금을 포함한 고가의 통신비를 지출한다.
이외에도 무제한요금제라고 광고하면서 영상통화는 100분 이상부터 요금이 부과되는 등 이상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기만적인 판매행위를 하는가 하면 20% 요금할인제도의 경우 누구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누구에게 적용이 안 되는지 통신사의 적극적 안내가 없어 아직도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보취약 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통법상 보조금상한제 폐지로 그간의 소비자불만을 불식시키고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이 원하는 시장 활성화로 화답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 통신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된 후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일 것이다.
단통법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음성적 단말기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통신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들의 정책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승신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