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40대 집유

재판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 훼손"

박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조승우 판사) 23일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3시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0여 장을 살포했다. A씨는 이날 속옷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전단을 배포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5시 28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쥬디스태화, 천우장 주변과 같은 날 오후 5시 57분쯤 부산시청 주변에서 기모노를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 8,000 장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모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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