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 시공을 따내기 위해 무상지분을 높인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낸 뒤 지분율을 낮추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무상지분이 낮아지면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원간 무상지분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사업단은 당초 제시한 무상지분율 164%를 132~164%로 차등적용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세대는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둔촌주공에 살고 있는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시 무상지분율을 164%로 제시해 동의했는데 이제 와 낮추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상지분율은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대지지분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무상지분율이 높아야 자신이 낼 추가분담금이 적어집니다.
반면 시공사는 무상지분율을 낮춰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주공6단지에서도 지난 2월 무상지분율로 갈등을 겪다 결국 조합원 요구보다 낮은 141%로 협의를 봤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원이 요구한 150%의 무상지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분양가를 당초보다 높은 3.3㎡당 2,510만원으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될 경우 손실 부분을 시공사가 떠 앉는 겁니다.
과천주공6단지는 무상지분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통 재건축 과정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내로 이주가 시작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