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협상 줄다리기…'월급 고시·업종별 차등화' 놓고 16시간 격론

23일 오후 3시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16시간동안 이어졌다./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고시 방법과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제5차 전원회의는 24일 오전 7시까지 16시간 동안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상정하고, ▲시급·일급·월급 병기 여부 ▲업종별 차등적용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 고시 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으로 주어져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반면 경영계는 월급 단위 고시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시간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회원국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해 차등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공익위원은 정회를 9차례나 거듭하며 양측의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6인 임시 소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각 2명)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를 시도했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처럼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하여 고시하고 업종별 차등화는 장기과제로 두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27일 6차 회의와 법정 시한일인 28일 7차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6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정승희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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