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아버지 살해 후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남매의 모습./연합뉴스
어버이날 70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가 첫 재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오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43)와 딸 B씨(4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매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공소 사실에 대한 질문에 ‘원한 살인’이라는 범행동기를 부인했다. 특히 남동생 A씨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앙심도 품은 적이 없다. 아버지와 다투다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밝혔다.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달 8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남매의 과거 행적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버지와의 불화, 재산 갈등으로 인한 원한 범죄로 추정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7월 13일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