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원내대표가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재판부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에 나섰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재판부의 의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발언기회를 요청한 뒤 “검찰의 주장은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재판을 새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