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 절도를 하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출처=구글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상습 절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51)를 구속했다.
김모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대형찜질방에서 김모씨(22·여)가 자면서 머리 맡에 두었던 100만원 상당의 고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한 찜질방에서만 휴대폰 8대를 훔쳐 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절도 피의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절도 등으로 전과 28범이다.
김씨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찜질방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추가로 저지른 범행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밝혔다.
/정승희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