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리스본 조약에 의거해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마무리해야 하는 향후 2년간 영국과의 FTA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유예기간에는 한·EU FTA에 따라 기존 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브렉시트로 EU와의 FTA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EU 집행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며 “EU와 영국 간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양자 FTA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도 “일정 시점에는 새로운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교역관계의 긍정적인 요소는 모두 유지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새 FTA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우리는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와 같은 수준으로 관세 조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실제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이 2년보다 길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탈퇴 협상에 5년이 소요된다면 한·EU FTA도 5년간 유지된다. 다만 탈퇴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영 FTA를 끝맺지 못하면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영국이 한·EU FTA 이전 기존 실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가 영국과 양자 FTA를 협의하는 것처럼 영국도 EU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협상이 맞물려 일어나게 된다”며 “영국의 EU 탈퇴에 7년이 걸릴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전망도 있는데 한·EU FTA도 그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