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상표심사와 관련한 업무 일부를 자동화해 심사관이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선 스마트 상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상표 심사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선택하면 적절한 표준 문구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과 심사관이 작성한 통지서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통지서 오류방지 기능’ , 과거 상품분류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분류 자동화 기능’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사관은 효과적으로 심사를 하고 통지서의 오류를 예방해 심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해 ‘특실 검색시스템’을 개선한다. 심사관이 선택한 키워드로 찾아낸 검색 결과와 출원서 분석을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찾아낸 검색 결과를 종합해 더욱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는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최일승 특허청 정보시스템 과장은 “이번 특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특허청의 심사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IT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