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염색비용으로 52만원 청구한 미용실 업주 구속

미용실 업주 안모(49)씨는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씨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서울경제DB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미용실 업주 안모(49)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씨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손님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해왔다.


이들은 대부분이 장애인,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였다.

미용실 업주 안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의 시술을 요구할 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술이 끝나고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안씨는 “고가의 염색약과 특별한 기술로 시술한 정당한 가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안씨가 사용한 염색약은 1만6,0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이득은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