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05년 본인 소유 넥슨 ·비상장 주식을 진 검사장에게 매도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보유 주식 전량을 외부 투자회사에 팔겠다고 나섰고, 넥슨은 ‘회사 가치를 공유하는 장기투자자’라며 진 검사장을 비롯해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현 넥슨 지주회사) 감사 등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과 서울대 동문이자 지인에게 연결해줬다. 이후 넥슨은 이 씨가 ‘수일 내에 주식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자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4억2,500만원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주식 매각 과정은 물론 매각 대금을 입금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며 주식을 정리했고, 실제 대금을 입금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 회장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