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하루 앞두고 노사 요구안 첫 제시

각 시급 1만원 인상, 6,030원 동결안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의 요구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안을 각각 내놓았다. 법정 시한인 28일 직전임에도 격차가 3,97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의 경우 노동계는 월급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고시하자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적는 전년 수준의 안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 월급은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씩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생기는데 시급으로 표기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 6,030원으로만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105만원이 나온다.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근로자들이 20만원씩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월급으로만 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계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풀타임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이 많아 음식점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사업 종류별 구분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은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등 현실적으로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운 6개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심의의결일을 보면 △2010년 7월3일 △2011년 7월13일 △2012년 6월30일 △2013년 7월5일 △2014년 6월27일 △2015년 7월9일 등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까닭에 위원들은 심리적인 시한을 7월15일로 잡고 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고 더 열심히 심의하다 어쩔 수 없이 넘기게 됐다고 비치기 때문”이라며 “3월에서 6월까지인 집중 심의 기간 외의 기간에 공청회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적인 논쟁거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통해 시급을 7,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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