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당사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동구학교법인 임원 10명 전원(이사장 포함 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감사 시 총 1억5,024만원의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과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적발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동구학원측은 오히려 내부 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들이 다시 복직하자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특별구역 청소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시키다 지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공익제보 교사를 또다시 직위해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이익에 반해 법인회계 예· 결산서와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고 학교법인감사 또한 그 직무를 게을리해 학교법인과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동구학원과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동구학원이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할 때 까지 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신설학과부터 시작해 학급수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