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조성한 돈과 정부출연금을 합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올해 20억원 가량의 자조금이 조성되고 앞으로 매년 40억~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조금 단체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오는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원예농산물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이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무하면 된다.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 유기 밭 5천원을 걷을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에 따라 매년 100만~200만원으로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