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사라져…'군인복무기본법' 시행

"군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30일부터 시행…해설서 배포"

오는 30일부터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이 없어지고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국방부는 29일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6년 제정돼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인복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은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방침이다.

/김영준기자 gogundo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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