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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66년 제정돼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인복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은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방침이다.
/김영준기자 gogundou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