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종목 가운데 2종목은 미국 시장대표주(TIGER 미국다우존스30)와 유럽 고배당주(TIGER 유로스탁스배당30)에 투자하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ETF다.
나머지 2종목은 TIGER 일본헬스케어(합성), TIGER 글로벌헬스케어(합성)으로 해외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며 장외파생상품(스왑)을 통해 운용하는 합성 ETF다. 이 종목들은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한다.
이 4개 종목들은 별도의 환헤지를 시행하지 않는 환노출 종목이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