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간 총 11명의 경찰관이 사건관계자와 성접촉을 가져 징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A경사는 음란동영상 유포의 피해자를 성추행하다 지난해 11월께 파면됐다. 서울청 소속 B경위는 근무 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적발돼 올해 1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C경위가 여성민원인과 성관계 맺는 등의 사유로 올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의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동료 여경이나 여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경찰들도 최근 1년간 전국에서 40명이 징계를 당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건 담당자가 관계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라며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다는 것은 기강의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가해자가 경찰이어서 사건이 은폐, 축소된 사실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