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요일 지정 휴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특정 요일을 지정해 휴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며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등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선진 외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바로 다음날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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