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오늘(30일) 1분기 마감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발생’ 위택스 납부 가능
30일(오늘) 상 하반기 연 2회 부가되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왔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이날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발생하고,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는 것.
또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세금수납시스템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무이자할부와 카드 포인트 납부도 할 수 있다.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