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2012년 증자 과정에서 일정을 변경한 사실을 금융위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케이티서브마린은 지난 2014년 총 628억원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공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4,11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증선위는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우성아이비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이스타코,일정실업, 제낙스는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에이티젠(182400)에 대해선 과태료 420만원, 과징금 600만원의 제재를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