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전 처장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로비 청탁 대가로 14억여원을 챙긴 김양 전 보훈처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의 죄질에 비춰 1심 형량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처장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처장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손자라는 점에 대해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을 역임하는 등 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선대의 명예에 누를 끼친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