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FNC엔터 주식 부당거래 혐의 없음 처분

이종현은 벌금 2,000만원 약식기소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FNC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종현은 벌금 2,000만원의 약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용화는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5년 7월8~9일 양일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데다 정 씨는 유명 연예인 영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FNC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 정 씨는 지난 2014년 2월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이듬해 7월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했다. 또 정 씨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했고, 그는 이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식을 매입한 후에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나자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 씨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했다.


이종현은 지난 2015년 7월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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