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은 해경 123정의 정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경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적절한 승객 퇴선 유도 조치가 있었다면 구조될 수 있었던 수많은 승객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며 “사망 피해자의 가족들 뿐 아니라 국민도 해경의 구조 활동, 나아가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해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도 퇴선 유도 방송 등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기소됐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