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한우 티본 스테이크 맛보세요

■ 실생활 규제도 철폐

앞으로 수입 쇠고기만 가능하던 티본(T-bone) 스테이크 판매가 한우에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0개와 7개로 고시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황당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 쇠고기에서 안심과 등심이 혼재된 티본 스테이크, 돼지고기의 등삼겹과 목전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음에도 정부가 정한 고시에 들어가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 식육판매업자가 고시된 부위 이외의 혼합 부위나 새로운 부위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쇠고기·돼지고기의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차장 내 직거래장터도 합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유통비용도 내려가고 농어민 수입이 올라가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장 공간에서 일일장터가 열리기도 한다.

온라인게임(국내 업체)상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제한도 1개월에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게임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내 게임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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