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씨는 미납 벌금 38억6,000만원에 대해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2년8개월(965일)간 노역하게 됐다. 이씨는 34억2,950만원에 대해 역시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2년4개월(857일)이다. 이씨에게는 판결 확정 전 구속된 130일에 대한 재정(5억2,000만원)을 제한 액수를 적용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 토지를 445억원에 팔면서 계약서에는 325억원에 판 것처럼 작성해 차액 1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으로 각각 형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가운데 1억4,000만원을 냈고 이씨는 5,05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검찰은 전씨가 벌금을 더 이상 낼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이씨도 재산상태에 비춰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