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KBS 보도통제 사안과 관련, “이 문제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서울경제DB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보도통제를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세월호 보도관련) 상당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밝혀진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 문제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명해서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홍보수석의 할 일이지만 개별기사를 넣고 빼는 문제, 심지어 보도 아이템까지 지시하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어떤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뉴스를 봤고, 뉴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의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미방위에서 제대로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고 제대로 해명이 안될 경우엔 그 후속대책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2년 전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방송 보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과연 한국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느냐 후퇴하느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11번째 경제대국이고, 그간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사항을 보면 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인상을 국제적으로 받게 한다”며 “내부적으로 볼 때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에게 갖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MBC 기자 출신 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의원은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방송법에는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의원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희 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