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영자총협회는 1일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45.7%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시급을 1만원으로의 인상하자고 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6,030원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생계보장’을 넘어 임금근로자 45.7%의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면 시장경제를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지난 2001년 2.1%(14만1,000명)에서 올해 18.2%(342만명 이상)로 늘었다. 영향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총은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다.
이를 위해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영향률의 적정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5.1%(292만4,000명)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천명)에서 2014년 11.5%(222만명)로 늘었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