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미용실 창문을 넘어 금고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손에 위생 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침입하자마자 능숙하게 금고로 다가가 돈을 꺼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A군의 기상천외한 수법에 신원 파악 등에 혼선을 빚었지만,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개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수법이라 검거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