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지역별로 △서울 140가구 △경기 70가구 △인천 35가구 △영남 110가구 △충청 80가구 △호남 70가구 △강원 25가구까지 받는다. 이 중 300가구를 최종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접수 물량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눈 뒤 우수한 입지 순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1등급은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2등급은 4주 이내, 3등급은 6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매도인 신청방식 역시 매수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며 입지여건에 따라 결과 통보 기한이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오는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구조와 사업접수,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