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기자는 제외되나

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의원로비 예외조항’ 삭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대상서 제외"

올 가을 본격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하는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김영란법의 예외로 두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지난달 28일 같은당 김종태 의원도 유사한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지금처럼 시행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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