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비리’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박지원, /연합뉴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비대위원장 사건의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선거자금과 청탁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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