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적 근거 없이 '세월호 추모 리본' 뗐다

경찰이 근거 없는 공권력 행사로 노란 리본을 강제 철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출처=구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집회에서 경찰이 세월호 추모 리본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법적 근거나 지침 없이 추모용 노란리본과 은박 깔개 등의 반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ㆍ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노숙 농성을 벌였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정부종합청사 담장 근처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햇볕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경찰은 리본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 철거 등에 항의하던 유가족 4명을 연행했다. 다음날에는 농성장으로 반입하려던 은박깔개도 압수했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시법에서 집회 등에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총포, 도검,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등이다.

추모 리본과 은박 깔개 등은 집시법상 금지되는 물품이 아니며, 집시법 시행규칙 상의 신고 대상 물품은 ‘시위방법에 관한 준비물’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노란 리본과 그늘막, 깔개와 같이 추모 혹은 편의를 위한 물품은 집시법 상 신고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경찰이 노란 리본 등을 강제로 제거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 물품 등을 금지 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 시키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항의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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