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23일자 1·3면 참조
세제지원 방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조업은 지원 대상을 ‘제조업’ 전체로 통칭하고 불가한 업종만 나열(네거티브)하고 있어 거의 모든 제조업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지원하는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지원을 못 받는 업종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비스업도 모든 업종을 지원하되 유흥업 등 불가한 것만 언급하는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건축설계업·경영컨설팅·스포츠레저업 등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업종은 전체의 6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연구개발(R&D) 비용도 세금을 깎아준다. 현재는 이공계 학위 소지자가 2~10명 있는 연구소만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문과 학위 소지자가 있는 연구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세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달 하순 발표할 ‘2016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비스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은행 등을 통해 총 39조원을 지원했는데 오는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늘린다.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서비스업에 특화된 정책자금 평가·심사 모형을 하반기 중 만들 방침이다.
물품·공사에 쏠려 있던 공공조달체계도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중 18.2%에 불과했던 서비스 분야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는 임대서비스(렌털)를 이용하기보다는 발주기관이 물품을 아예 사버렸는데 렌털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도 현재 73개에서 하반기 중 100개로 늘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