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적발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됐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37)경장은 지난 4월 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은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경장은 이에 불응하고 한 달 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김 경장은 한 달 후인 5월 18일 경찰에 출석해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같은 달 김 경장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인 것을 정상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 처분과는 별개로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장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저질러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파면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