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위원장이 조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그동안 법무부·검찰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으나 이들 기관을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첫 피해자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진상규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책임 소재와 피해자의 고의 은폐 의혹, 정부정책의 허점 등을 점검한다. 피해자 보상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법무부와 검찰은 계획서에서 명시된 조사 대상에서는 빠지게 됐다. 그동안 야당은 법무부·검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부실수사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최종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저·애경·롯데쇼핑·홈플러스 등의 업체가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간사로 선임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계획서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필요하면 최소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법무부 관계자는 청문회 등에 소환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