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유형 광고의 정책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VOD콘텐츠를 시청하기 전 최대 3개의 광고가 나온다. 채널을 변경할 때 1-2초 광고가 나오거나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와 함께 광고가 노출되기도 한다. 현행법에서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송의 광고만 규제를 하고 있어 이들 광고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에게 부적절한 광고가 나오거나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와 자율적으로 업계가 규제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맞섰다.
케이블 방송업체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오병 딜라이브 이사는 “기존 광고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한 신유형 광고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재핑광고 이미지 제거 안내 문구 삽입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한 VOD 광고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광고를 제재하고 있다.
반면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는 “소비자의 광고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국장 역시 “업계가 광고 수익을 무료 VOD를 확보하는 데 쓴다고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등이 무료로 VOD를 제공하기까지의 기간을 길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고 수익을) 시청자의 권익으로 선순환하겠다는 (업계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