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만에 하나 담합으로 결정이 날 경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관련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CD의 경우 은행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개입하기 힘든 구조”라며 “공정위가 내세운 혐의 자체에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CD금리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정위 결정을 주시해왔다. 무엇보다 은행 산업 자체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저금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업 전반이 다시 한 번 휘청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관련 혐의를 받은 6개 은행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춘 상태였다. 실제 국민은행은 율촌, 신한·우리은행은 김앤장, 하나·농협은행은 세종, SC제일은행은 광장을 각각 선임한 바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원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앞서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4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