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두타면세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점 매출이 수출로 인정된다.
면세점 납품 실적이 수출로 인정되면 면세점에 입점한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 금융·마케팅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역직구’는 수출로 인정받지만, 면세점 매출은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 등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면세점 국산품 매출을 수출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국내 상품이 고급브랜드화 하면서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면세점 입점물품은 국산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81%가 외국인에게 팔리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품 규모는 2조7,0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방송간접광고(PPL) 규제도 개선된다. PPL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상 콘텐츠를 수출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광고 크기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간접광고로 간주해 상표를 가리게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며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단계별 인증·허가 절차를 소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책임관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