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등기 시기 늦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

“과징금 성격 아닌 실명등기이행 압박 수단에 불과”
M학교법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법에서 정한 부동산 실명 등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등기를 마무리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만큼 과징금과 같이 제재 성격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는 M학교 법인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매매 이후 오랫동안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은 이후 또 다시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서야 등기를 마쳤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매매하고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1년안에 등기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규정기간을 넘겼더라도 결국 등기를 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며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M 학교법인은 2002년께 서울 강서구의 4만4,093㎡ 토지를 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8월 31일 담당구청에서 7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후 M학교법인이 계속 등기를 하지 않자 구청은 2012년 10월 약 3억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M법인은 이듬해 3~4월 등기를 마쳤지만 강서구는 등기를 마친 시기가 이미 늦었다며 예고한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M학교법인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M법인 측이 승소했지만 판단했지만 2심은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실명 등기의무를 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등기를 신청하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이 과징금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 실명 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대해 “부동산 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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