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거부 LG유플러스와 임직원에 과태료

법인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며 불법지원금 투입혐의
조사거부, 방해, 기피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위반 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법인에는 750만원, 법무실장(전무)·공정경쟁 담당 상무보·법인영업 담당 팀장에게는 각각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인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투입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단통법에는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개인·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 행위 1회는 500만원, 4회 이상은 최대 5,000만원이다. 사업 종류와 규모,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조사 거부, 방해, 기피 등 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