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국적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하고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요구하는 등 승무원 업무를 방해했으며 여승무원에게 반말하고 명령조 어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