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기사 제명"…대리운전 갈등 고조

일부 업체 11일까지 양자택일 강요
카카오 "법적 대응·공정위 신고"

“11일까지 기존 콜을 받을 것인지, 카카오 드라이버(카카오 대리운전 브랜드)만 할 것인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카카오가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데 이어 기존 일부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한 쪽만 택하라고 통보하고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10일 “거의 모든 기사들이 기존 대리기사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드라이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업체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는 않고 압박 수위만 높인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는 앞서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된 기사들에게 일감을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제명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여론화에 나섰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카카오 드라이버에 내는 수수료 20%에는 보험료나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포함돼 있지만 기존 업체들은 이런 부가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면서 하소연했다. 카카오 측은 “법적대응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소상공인이 키워온 대리운전 시장에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카카오가 뛰어 들어 독식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업체들은 기사들에게 “카카오로 인해 대리업계 전체가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해있다”며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회원 등록이 의심되면 통근 셔틀버스 이용을 금지하고 대리운전 연합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공지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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