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 SLBM이)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거리 2,000㎞의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 쏠 텐데 무수단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해군의 대잠작전 개념에 의해 발사 이전에 탐지, 무력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사드는 3,000㎞급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로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노동·무수단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며 “무수단은 사거리 3,000∼3,500㎞를 목표로 하는 미사일이고 한반도 작전 종심은 훨씬 짧지만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고각 사격이나 연료량 조절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사드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트리엇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가 전개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단거리·준중거리·무수단까지 다 요격 가능하다. 이중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또 “패트리엇미사일은 ‘포인트 디펜스’, 핵심시설 위주의 제한된 지역을 방어하지만 사드 1개 포대는 한국의 2분의1∼3분의2 정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며 “패트리엇과 같은 ‘작은 우산’ 10여 개를 커버할 수 있는 ‘큰 우산’”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쏜 미사일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무기체계”라며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을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요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육군 자산이지만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방공작전 책임은 주한미군 7공군사령관이 진다”며 “전시에는 7공군사령관이 운용하며 평시에는 한국군 공군작전사령관이 주도하고 7공군사령관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600∼800㎞로 한반도 북부 국경에 연해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에 한미 양국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사드 하나가 그만큼 파괴력 있는 문제인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자산 중 사드의 안전거리(100m)가 가장 짧다”며 “(레이더) 출력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성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에 관해서는 “작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내외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돼왔기 때문에 시·군 정도 수준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