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은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가운데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이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을 계기로 중화권 자본 등 외국 투자를 유치해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투자의향을 밝힌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