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5억 이상 숙박시설 투자시 영주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전남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은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가운데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이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을 계기로 중화권 자본 등 외국 투자를 유치해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투자의향을 밝힌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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