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프로그래머 김모(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일명 ‘오실장’과 ‘김실장’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알려주면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태블릿PC로 해킹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총 85회에 걸쳐 통신사 고객 41명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빼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SK텔레콤의 위치정보 조회서버를 해킹해 자신의 실시간 위치 정보 조회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