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김경장은 구속영장, 정경장은 불구속 입건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천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천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고생을 사랑하게 돼 부인과 이혼도 고려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 (僞計)’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