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은 11일 경찰의 발표로 반전을 맞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A측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고, 이 여성과 두 번째 고소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박 씨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두 번째 고소여성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씨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여성만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고,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추가 고소장 접수가 없으면 세 번째·네 번째 고소여성은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써 박유천은 성폭행에 대한 혐의는 벗었으나 도덕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더구나 경찰은 박 씨와 고소여성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법리 검토 중이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박 씨 사건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박유천 성폭행 혐의 사건 일지
날짜 | 내용 |
6월10일 | A씨, 6월4일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 |
6월13일 | 박유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 전면 부인 |
6월14일 | A씨,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입장 번복 및 고소 취하 |
6월16일 | -B씨, 2015년12월16일 유흥주점 화장실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 접수 -박유천 “범죄 인정 땐 연예계 은퇴” 공식 입장 -강남경찰서 사건전담팀 구성 |
6월17일 | -C씨, 2014년 6월11일 박유천 거주지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 접수 -D씨, 2015년 2월21일 가라오케 화장실서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 접수 |
6월20일 | 박유천 A씨 등 3명에 무고 및 공갈 혐의 맞고소, “A씨 합의금으로 10억 요구” 주장 |
6월21일 | -강신명 경찰청장 “포괄 전면수사 방침” 발표 -사건 전담팀 10명으로 확충 |
6월24일 | 경찰, 박유천 고소인 4명 출국금지 조치 및 유흥업소 4곳 압수수색 |
6월30일~7월2·3일 | 박유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
7월3일 | 박유천, B씨에 무고 혐의 고소 |
7월11일 | 경찰 “강제성 입증 어렵다”며 박유천 무혐의 처분 가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