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12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재무제표를 수정한 결과 지난 3년간 각각 7,700억원, 7,400억원,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회계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도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